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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9.11 22:38 수정 : 2007.09.11 22:38

“코스콤 노조, 하도급업체와 교섭을”…노동계 입장과 배치

속보=원청업체는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단체교섭해야 할 ‘사용자’가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위원장 이원보)의 결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11일 증권거래소의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가 “코스콤이 직접 고용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주 도급업체로 전환해 간접 고용한 뒤 비정규직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원청업체인 코스콤을 상대로 낸 노동쟁의 조정신청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업체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중노위는 이어 “노조는 해당 사용자인 하도급업체와 교섭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비정규직법 시행 뒤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방편으로 확산되고 있는 파견·도급·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중노위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던 법률단체들과 노동계의 입장과 배치되는 결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로비에서 파업 전야제를 열고 “코스콤은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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