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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9.18 20:50 수정 : 2007.09.18 20:50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확정

이르면 내년말부터 직원 모집·채용 때 불합리한 연령차별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채용부터 해고에 이르는 모든 고용과정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했다. 또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하게 만드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다만 정년·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차등지급 등은 제외됐다. 또 차별을 진정·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령차별금지는 모집·채용부문에 대해서는 법 공포 뒤 1년이 지난 날부터, 임금·승진 등 복리후생부문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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