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그동안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빠졌던 민주화 관련 불법 구금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이 추진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률 일부 개정령'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관련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 기준임금을 당시 급여를 적용하거나, 당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현재 기준(올해최저임금 월 64만1천840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생활지원금 지급기준은 30일 이상 구금자에게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는 이미 지급한 금액과 새로 적용하는 기준에 따른 차액이 보상된다.
보상금이 미리 지급된 인원은 380명이며 이중 50% 정도는 차액이 지급받게 되는데 전 열사 가족에게 지급될 차액은 1억 4000여만원으로 가장 많다.
전 열사는 지난 2000년께 월 급여 2만991원을 기준으로 930만원을 보상 받았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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