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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0.01 15:22 수정 : 2007.10.01 15:22

이 노동 “노사가 배제하지 않는 공익위원 지명”

KTX.새마을호 승무원 노조는 1일 지난달 말 노사 및 공익 3자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합의과정에서 당사자인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이 배제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이날 "9.28 합의내용은 그동안 요구했던 '정리해고 철회 및 철도공사 직접고용'이 아니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자는 것인 데도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아 추후 교섭에서도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의 요구와 입장이 존중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협의에서 '협의체 논의결과에 따르기로 한다'고 했으나 공익위원 지명권을 가진 노동부에 사실상 결정권이 있어 작년 9월 노동부의 적법도급 판정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만큼 공정성 확보 등 협의체 구성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당사자들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승무원들은 그동안 '승무업무의 외주위탁'에 반대해 2년 가까이 정리해고를 감수해 온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논의 의제를 분명히 정하고 시작해야 하며 승무원들은 '정리해고의 철회와 직접고용'을 전재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요청에 대해 노동부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하며, 만약 승무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협의체에서 논의한 그 어떤 결정에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언론사 논설위원 간담회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인사 10명으로 인력 풀을 구성, 노사가 배제하지 않는 2명을 공익위원으로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철도공사) 노사는 지난달 28일 노사 2인씩, 노동부 장관이 추천하는 공익위원 2명 등으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만들어 첫 회의일로부터 1개월내 다수의견을 제시한면 노사가 그 의견을 수용키로 합의했다.


조성민 현영복 기자 min365@yna.co.kr (서울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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