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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0.02 16:40 수정 : 2007.10.02 16:40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말 현재 계속 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23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2일 밝혔다.

5월말 현재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이번 무기계약직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는 2008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노동부는 5월말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육아휴직 등 정규직 근로자의 일시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했고 결원대체 등 일시적, 한시적 업무는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사용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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