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10.10 21:03
수정 : 2007.10.10 21:03
인권위, 특수직근로자 노동권 위한 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0일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노동3권을 보장받고 4대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것을 국회의장과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있음에도 고용관계의 외양을 변화시키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규제하지 않을 경우 노동법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제·개정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비스 산업의 증가로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지만 계약 형태, 근무 방식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일정한 차이가 있어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존재해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근로자와 유사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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