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항고장에서 "서울지방노동청 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대표이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표이사는 물론 법인에 대한 책임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자의적 판단이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직영점의 경우 근로계약 주체와 임금 채무자는 법인이고 일부가맹점도 본사에서 노무관리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본사 법인의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참여연대가 롯데리아, 버거킹, 파파이스,맥도날드 판매업체 ㈜신맥과 ㈜맥킴 등 5곳을 고발하자 수사를 벌인 뒤 지난달 11일기록 부족과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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