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11.29 07:25
수정 : 2007.11.29 07:25
입건됐던 50명중 11명 고위직 복귀 확인
냉동지부 4명 또 구속…자정 결의 ‘헛구호’
28일 <한겨레>가 2005년 입건됐던 부산항운노조 관계자 50명의 명단과 판결문, 현재 노조 임원·지부장 명단 등을 대조해본 결과, 2005년 이후 형사처벌 받았던 관계자 가운데 11명이 현직 임원이나 지부장 등 고위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체계도 참조)
2005년 비리사건의 핵심 인물로 노조가 발주한 공사의 대금 2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전 상임부위원장 ㅂ씨는 ‘고문급’인 지도위원을 맡고 있었다. 다른 ㅂ씨는 승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지만, 지금도 상임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상임부위원장 6명 가운데는 ㅂ씨 등 4명이 2005년 이후 비리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인물들이다.
운영위원, 부장 등 노조의 다른 ‘요직’에도 비리 당사자나 관련자들이 고스란히 복귀했으며, 작업 투입, 업무량 배분을 결정하는 ‘반장’ 직책을 맡고 있는 비리사건 관련자들도 10여명으로 확인됐다.
노조 자체 징계규정을 보면, 형사상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거나 조합비를 횡령한 사람은 제명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들은 비리사건으로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부산항운노조는 2005년 이후 ‘자정결의’를 하며 노무공급 독점권을 내놓고 위원장·지부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개혁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비리와 관련된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 말에는 취업·승진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부산항운노조 2냉동지부장 강아무개씨 등 4명이 경찰에 구속되고 4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경찰청은 다른 지부와 본 조합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항운노조의 한 임원은 “집행유예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임원을 제명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변화의 과도기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채용비리가 계속되는 것은 잘못이지만 수사 중인 사건은 상용화되지 않은 일부 지부만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황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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