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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2.27 16:04 수정 : 2007.12.27 23:49

케이티엑스-새마을호 승무원들이 27일 오전 서울역 들머리에서 "약속이행 및 연내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철도공사는 역무계약직 채용을 전제로 교섭을 진행해 오다가 지난 24일 철도공사측이 다른 승무원들과의 형평성 이유를 내세워 잠정 합의를 사실상 철회 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타결 직전까지 갔던 KTX 승무원 문제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27일 코레일 노사에 따르면 지난 달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뒤 실무선에서 KTX(새마을호 포함) 승무원 80여명을 역무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안을 두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최종 승인 단계에서 기존 승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KTX 승무원 문제의 연내 타결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는 역무계약직으로 고용한 뒤 2년이 경과하면 코레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어 애초에 복귀한 승무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코레일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연내 해결을 기대했던 철도노조측은 '합의이행'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서울역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사측의 방침을 받아들여 승무원 80여명을 역무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으나 사측은 지난 24일 갑자기 다른 승무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잠정합의를 사실상 철회했다"며 "철도공사는 연내에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사측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19개월 동안 농성을 벌이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코레일이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이날 밝혀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X 서울승무지부장 민모씨가 행한 사복투쟁과 파업에 대해 적법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사용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은 KTX 여승무원들의 정규직화를 놓고 노사합의가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실질 사용자임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케이티엑스-새마을호 승무원들이 27일 오전 서울역 들머리에서 "약속이행 및 연내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철도공사는 역무계약직 채용을 전제로 교섭을 진행해 오다가 지난 24일 철도공사측이 다른 승무원드로가 형평성 이유를 내세워 잠정 합의를 사실상 철회 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이에 대해 코레일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민씨 개인에 대한 판결이자 당시 승무원들의 집단적인 근무거부 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였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코레일을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이를 근거로 코레일이 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승무원 개개인의 고용문제 해결 차원에서 계약직 역무원 채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계열사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승무원 등에 대한 역차별 소지도 있어 차별없는 기회균등 기회보장 차원의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이 주장하는 '역무계약직 채용 잠정 합의'에 대해서는 "공사의 공식 입장이 아닌 실무자 차원의 논의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KTX 승무원 문제는 28일로 예정된 철도노조 새집행부 출범 이후 노사합의 과정을 거치거나 코레일에서 추후 전 KTX 승무원을 대상으로 역무계약직 채용 공고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어 사실상 연내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조성민 기자 min365@yna.co.kr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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