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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운노조 ‘대를 이어 채용’ |
항운노조 비리를 수사 중인 제주지검은 15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항운노조의 조합원 채용이 세습적으로 이뤄져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3년 7월 항운노조가 1인당 2100만원씩 상조회비를 받고 신규로 채용한 61명 가운데 40명은 전현직 조합원들의 친인척이며, 이 가운데 35명은 조합원들의 아들들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직 조합원은 아들을 채용하도록 노조 간부에게 2100만원 이외에 사례비조로 300만원을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항운노조가 제주시 도두동에 민박을 지으면서 토지매입비 일부를 횡령하고, 노조위원장이 겸임하는 항운노조 새마을금고가 연합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부당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주께 전현직 노조위원장인 고아무개(51)씨와 전아무개(47)씨를 불러 토지매입비 횡령 여부와 부당대출에 따른 뇌물수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 관할 지역에 항운노조가 있는 전국 17개 지검의 담당 부장검사들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구조적인 항운노조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주/허호준, 석진환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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