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4.17 17:31 수정 : 2005.04.17 17:3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들에 대한 회사 쪽의 일방적 용역전환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경기도 용인시 한원골프장의 캐디 장기농성 사건이 283일 만에 타결됐다.

한원컨트리클럽 노사는 16일 사실상 경기보조원을 용역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양쪽은 △경기보조원 업무 복귀와 자치회 구성 허용 및 정규직의 원직 복직 △노동조합과 관련한 차별과 불이익 처분 금지 △경기보조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퇴사 금지 △고소고발과 손해배상가압류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한원골프장 사태는 지난해 7월9일 골프장쪽에서 경기보조원들을 용역으로 전환하겠다는 회사쪽 방침에 대해 경기보조원 등으로 이뤄진 노조가 용역 전환 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단체협약을 무시한 노조 탄압이라며 농성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정규 직원 3명이 해고되고 4명이 정직됐다. 또 경기보조원 37명이 사실상 해고되고 3명이 구속됐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