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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3.18 20:50 수정 : 2008.03.18 22:30

청소년 노동자 고용업체 법 위반 내역

근로기준법 위반 85%로 최고…휴일·초과근무 일삼아

지난 겨울방학 동안 서울 한 음식점에서 일한 ㄱ(17)군은 하루에 5~6시간씩, 바쁠 땐 주말에도 일했지만, 한 달 30만원 가량 급여를 받았다. 뒤늦게 ㄱ군은 자신이 2005년 기준 시급(3100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올해 최저임금액은 시급 3770원이다. ㄱ군은 또 휴일에 일하면 가산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고 했다.

10대 청소년들을 고용한 주유소나 패스트푸드점 같은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이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 1월2일~2월1일 18살 미만 청소년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666곳을 점검한 결과, 73.1%인 487곳에서 884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위반율(68.6%)보다 더 늘었다.

근로계약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345건), 청소년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두지 않은 경우(234건)가 많았다. 또 임금 체불은 93건이었고,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준 사례도 35건이나 됐다.

업종별로는 주유소가 136곳 가운데 116곳(85.3%)이 적발돼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 강남구 한 주유소는 청소년에게 휴일근로를 강제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넣었고, 다른 주유소는 법이 정한 ‘하루 7시간,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맺도록 했다.

임성택 변호사는 “청소년들은 경험·정보 부족으로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근로조건이 서면에 적시된 근로계약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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