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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8.27 21:18 수정 : 2008.08.28 14:32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검거를 피해 집안에서만 지내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자밀라(가명·33)가 27일 오후 비좁은 방에서 울고 있는 한살배기 아들 쿠마르를 달래고 있다. 검거 목표치를 지역별로 할당해 지난 5~7월 집중 단속한 법무부는 영장이나 사업주 허가 없이도 불심 검문과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낼 예정이다. 이정아 기자

“토요일에도 필리핀 친구들 다섯명 잡혀갔어요”

집에서도 혹여 단속반이 들이닥칠까 사방을 경계하던 한 스리랑카 노동자는 말했다. 자신이 일하는 공장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옆건물에 먼저 들어온 단속반을 발견하고는 뒷문으로 도망쳤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5~7월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당시 지역별로 내려보낸 할당량만 기간중 8~9천 명에 이른다. 실제 단속된 인원은 지금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집중단속기간이 끝난 지금도 그 강도가 계속된다는 점이다.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글교실을 운영중인 한 중견활동가는 “일요일마다 한글교실을 열고 있지만 올해 단속이 강화된 뒤로 예전과 달리 주말에도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외출을 하지못해 한글교실 수강생은 작년에 비교할 때 80% 정도 줄었다.”고 극심하게 위축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길건너에서 파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보이자 삼밧(가명.38)씨가 긴장한 채 집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불법체류자를 붙잡아갈 때 조끼를 꺼내 입어 신분을 표시한다. 이정아 기자

 새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은 강경하다. 법무부는 할당 단속외에도 노동부는 체불임금 등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상담이 들어올 경우 구제에 앞서 신고부터 하도록 변경된 지침을 일선에 전달했다.

 오는 9월 법무부는 영장 없이도 불심 검문과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낼 예정이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신성은 간사는 “현행법 아래서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주노동자 숙소 문을 부수고 들어와 잡아 가는데 법이 개정되면 더 큰 인권침해와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법무부와 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지나친 온정주의가 만연되어서는 안된다“며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불교도인 산지와니(가명)씨가 야근 근무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서며 불상에 절하고 있다. 기도할 때 피우는 향은 한달 전에 다 떨어졌지만 마트도 단속반이 자주 나타나는 지역이기에 장보러 가기를 포기했다. 이정아 기자
 

 마트 앞에서 단속되는 동료들을 본 산지와니(가명.33)씨는 기도하며 피우는 향이 다 떨어졌지만 마트에 가지 못한다. 다 타버린 향을 두고 야간근무를 하러 공장에 나가는 길, 불상을 향해 기도한다. ”오늘도 무사히 공장에 다녀올 수 있기를...“

이정아기자 leej@hani.co.kr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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