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8.27 21:18
수정 : 2008.08.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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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검거를 피해 집안에서만 지내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자밀라(가명·33)가 27일 오후 비좁은 방에서 울고 있는 한살배기 아들 쿠마르를 달래고 있다. 검거 목표치를 지역별로 할당해 지난 5~7월 집중 단속한 법무부는 영장이나 사업주 허가 없이도 불심 검문과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낼 예정이다.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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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도 필리핀 친구들 다섯명 잡혀갔어요”
집에서도 혹여 단속반이 들이닥칠까 사방을 경계하던 한 스리랑카 노동자는 말했다. 자신이 일하는 공장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옆건물에 먼저 들어온 단속반을 발견하고는 뒷문으로 도망쳤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5~7월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당시 지역별로 내려보낸 할당량만 기간중 8~9천 명에 이른다. 실제 단속된 인원은 지금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집중단속기간이 끝난 지금도 그 강도가 계속된다는 점이다.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글교실을 운영중인 한 중견활동가는 “일요일마다 한글교실을 열고 있지만 올해 단속이 강화된 뒤로 예전과 달리 주말에도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외출을 하지못해 한글교실 수강생은 작년에 비교할 때 80% 정도 줄었다.”고 극심하게 위축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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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건너에서 파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보이자 삼밧(가명.38)씨가 긴장한 채 집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불법체류자를 붙잡아갈 때 조끼를 꺼내 입어 신분을 표시한다.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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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은 강경하다. 법무부는 할당 단속외에도 노동부는 체불임금 등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상담이 들어올 경우 구제에 앞서 신고부터 하도록 변경된 지침을 일선에 전달했다.
오는 9월 법무부는 영장 없이도 불심 검문과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낼 예정이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신성은 간사는 “현행법 아래서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주노동자 숙소 문을 부수고 들어와 잡아 가는데 법이 개정되면 더 큰 인권침해와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법무부와 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지나친 온정주의가 만연되어서는 안된다“며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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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도인 산지와니(가명)씨가 야근 근무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서며 불상에 절하고 있다. 기도할 때 피우는 향은 한달 전에 다 떨어졌지만 마트도 단속반이 자주 나타나는 지역이기에 장보러 가기를 포기했다.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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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앞에서 단속되는 동료들을 본 산지와니(가명.33)씨는 기도하며 피우는 향이 다 떨어졌지만 마트에 가지 못한다. 다 타버린 향을 두고 야간근무를 하러 공장에 나가는 길, 불상을 향해 기도한다. ”오늘도 무사히 공장에 다녀올 수 있기를...“
이정아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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