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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1.12 21:26 수정 : 2008.11.12 21:26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병원 안 시위·농성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불법파견 해도 쟁의는 안된다니”

강남성모 시위금지 가처분
시민단체들 법원결정 반박

“불법 파견이라도 병원은 과태료만 물면 끝이고, 파견 노동자들은 정당한 ‘직접 고용’ 요구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죽으란 겁니까?”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강남성모병원 파견 노동자들과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지원 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병원 안 시위·농성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1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파견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파견법의 모순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강남성모병원이 파견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이들은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간호조무사로 병원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불법 파견노동자를 쓴 병원 쪽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이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를 할 수는 있지만, 이들이 곧바로 병원 근로자로 간주되지는 않아서 병원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말 파견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파견 때는 이미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 의제’ 조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고용 의무’ 조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회사 쪽은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사업주가 직접 고용 대신 과태료를 ‘선택’하게 되면, 파견 노동자들의 고용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대책위는 “사용자들이 과태료를 선택하면 파견 노동자들의 권리가 구제받을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이라며 “법 개정 당시 노동계가 우려했던 파견법의 모순이 결국 이번 법원 결정으로 확인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계약해지된 파견 노동자들은 병원 안에서 시위를 하거나 대자보·현수막 등을 붙이면 1회당 50만원, 1일당 1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황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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