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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 결의를 다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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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 연구위원 “기간 제한 아닌 경기침체 때문”
주로 소규모 사업장서 감소…법 개정 땐 노사갈등만
‘비정규직법의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2년) 제한 때문에 고용불안이 초래된다’며 사용기간을 3~4년으로 늘리려는 정부 주장에 대해 “통계상 근거 없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비판사회학회가 서울 중앙대에서 여는 ‘비정규입법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최근 일자리 둔화는 비정규직법 때문이 아니며, 기간제 근로자들이 사용기간 제한 규정 때문에 해고된다고 볼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활용해,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의 통계 변화를 분석했다.
■ 비정규직법 때문에 일자리 둔화?
지난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이 25만8천명 줄어든 것을 두고, 정부는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대신 비정규직 해고나 일자리 축소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최근 일자리 둔화는 주로 10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어났다. 특히 비정규직 감소의 39.7%(기간제는 44.2%)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은 1~4인 영세사업장에서, 26.4%(기간제는 35.3%)는 내년 7월 차별시정 제도가 적용되는 5~99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소규모 사업장이 경기 침체로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신규 채용을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를 보여주는 ‘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가 줄어든 것도 대부분 100인 미만 사업장(-11만6천명)에서였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기간제 신규 채용은 소폭 증가했다. 그는 “소규모 사업장에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적고 이직률이 높아서, 사업주가 사용기간 제한 때문에 비정규직부터 해고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 사용기간 제한 때문에 대량해고?
정부는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부담스러워해, 내년 7월 계약기간 2년이 되는 기간제 108만명이 해고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연구위원이 분석한 ‘기간제 노동자의 직장유지율’을 보면, 정부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2005년 8월~2006년 8월(2만7천명)과 2007년 8월~2008년 8월(1만8천명)의 패널 자료 분석 결과,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기간제 노동자의 직장유지율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을 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선 6% 이상 늘어나는 등 긍정적이었다. 기간제 노동자의 1년 뒤 고용 형태 변화를 봐도,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13.2%로 이전 시기(12.4%)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발표문에서 “최근 고용 부진은 경기 악화 영향이 크다”며 “사용기간 연장은 위험을 지연하는 조처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과다 사용을 억제하려는 사회적 공감대마저 허물어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사내하도급 규율, 차별시정 제도 실효성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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