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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2.02 19:49 수정 : 2008.12.02 22:03

코스콤 채용설명회장 시위

‘비정규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받아 사용했다’는 법원 1심 판결을 받은 ㈜코스콤이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안 강당에서 채용설명회를 열자, 고려대 학생들이 설명회장 어귀에서 “옆에 앉아 똑같은 일 해도 비정규직이라 월급은 3분의 1” 등 코스콤을 비판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든 채 시위를 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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