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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2.02 20:11 수정 : 2008.12.03 00:08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이 30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여승무원 직접 고용 촉구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옆 신교동 새마을 금고까지 행진을 벌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법원“해고 부당…임금 지급해야” 가처분 결정
코레일“본안소송 판결 나와야 직접채용 확정”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006년 3월 이후 1000일 넘게 “철도공사가 실질적 사용자”라며 싸움을 벌여온 여승무원들 쪽 손을 법원이 들어줌으로써, 비정규직 장기투쟁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는 2일 한국철도유통에서 2006년 해고된 오미선(29)씨 등 케이티엑스 여승무원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승무원과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한국철도유통은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없는 코레일의 일개 사업부로서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사용자인 코레일이 여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해 근로를 제공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여승무원들은 철도유통 직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코레일이 직접 채용·교육·업무평가·근무배정에 참여하고 △코레일의 각종 행사에 여승무원들을 차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코레일이 제공했으며 △신규 고객서비스 위탁회사인 케이티엑스관광레저는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여승무원들이 철도유통에서 케이티엑스관광레저로 소속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며 “코레일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월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와 달리, 노동부는 2006년 ‘적법한 도급계약으로, 철도공사가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오씨 등이 당장 복직될 것 같지는 않다. 코레일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와야 이들의 직접 고용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씨 등이 지난달 25일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코레일의 한 간부는 “가처분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검토해 보겠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받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2004년 케이티엑스 고객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홍익회(이후 코레일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 업무 이양)를 통해 여승무원 351명을 채용했으나, 2006년 5월 케이티엑스관광레저로 업체 변경을 통보한 뒤 오씨 등이 이적을 거부하자 이들을 해고했다. 이에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로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 거듭 단식과 천막 농성 등을 벌여 왔다.

지난해 12월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이들을 ‘역무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잠정 합의문 작성 단계에 이르렀으나, 회사 쪽이 당시 이철 사장 사퇴 등을 이유로 막판에 서명을 거부해 합의에 실패했다. 지난 9월 마지막 노사 협의에서 철도공사는 “자회사 채용을 알선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승무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황예랑 박현철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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