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당금=정부 보상 노동자 체불임금
악덕업주, 허위폐업뒤 근로자 거짓모집 수억 가로채객관적 자료없이 사업주 진술 의존…악용소지 높아 국가가 노동자에게 우선지급하는 체불임금 등이 허술한 시스템을 악용한 업주들에게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경춘)는 6일 허위로 폐업 신고를 한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임금채권보장법위반 등)로 ㅇ의류업체 대표 유아무개(49·여)씨와 경리 윤아무개(5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해 퇴직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퇴직 전 3개월치의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한테 구상권을 행사해 돌려받는 것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도산 기업이 속출하자 노동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의류업체의 경영 사정이 나빠지자 지난해 내연남 명의로 사업장을 몰래 옮기고 원래 사업장은 폐업한 것처럼 꾸몄다. 유씨는 체당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근무한 것처럼 거짓 출근부와 임금대장을 만들고 임금을 부풀려 노동부에 신고했다. 경리 윤씨는 서류 조작과 함께 체당금 편취 사실이 들통날 것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노동부에서 조사가 나오면 ‘사장에게 빌린 돈을 체당금을 받아 갚았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실업급여을 받게 해주겠다’며 가짜 노동자 29명을 모집해 체당금 3억6천여만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ㅍ의류업체 대표 김아무개(49)씨를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채권자인 최아무개(54)씨와 짜고 체당금을 받아내려다 사업장 규모에 비해 직원 수가 너무 많은 점을 수상히 여긴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김씨 등은 노동청 부근에 모여 사업장 배치도를 놓고 근무했던 좌석과 업무 등에 대해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경기침체기에 체당금 부정수급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세업체의 경우 고용 인원과 임금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주로 사업주의 진술에 의존해 체당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악용 소지가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주와 노동자가 입을 맞출 경우 구체적인 제보가 없는 한 부정수급을 밝혀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영세업체일수록 근로자들의 임금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급 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체당금은 2007년에는 1499억원, 지난해 11월까지는 1600억원이 지급됐다. 98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급된 총액은 1조1467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4999억원(43%)이 구상권 행사로 회수됐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