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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4.08 19:59 수정 : 2009.04.08 19:59

이주노동자협회, 이주인권연대 등 37개 노동·인권·사회단체로 이뤄진 ‘이주 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왼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 지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정용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임금기준 발표…한나라 법 개정안 발의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숙식비를 빼고 최저임금을 줄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기준’을 발표해, 외국인 노동자들과 노동·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주노동자협회·이주인권연대 등 37개 노동·인권·사회단체들이 모인 ‘이주공동행동’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들은 법이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인 최저임금이나 그보다 못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사용자들의 대변기관인 한 경제단체가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빼도록 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 이주노동자에게 기숙사·주택 등 숙박시설과 하루 두 끼를 제공하면 올해 최저임금의 20%(한 달 18만여원)까지 월급에서 제외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부담기준’을 마련해 회원 업체들에 보냈다. 이렇게 되면 숙식을 제공받는 이주노동자의 급여는 한 달 90만4천원(주 44시간 노동 기준)에서 72만3200원으로 줄어든다.

현행 최저임금법(제6조)에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하면서 일부 수당 등은 최저임금 계산에 넣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급식수당·주택수당 등 노동자의 생활을 직접 보조하는 수당, 식사·기숙사 등 현물로 주는 혜택은 노동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임금과 무관하다는 근거에서다. 윤선호 노무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놓은 기준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며 “이주노동자만 숙식비를 빼도록 제안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 차별을 금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은 “한나라당이 ‘외국인 노동자의 숙식비 공제 조항’을 넣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먼저 나선 것은 이를 관행처럼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에 안내하는 내용이지, 강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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