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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산재외 보상 반장에 떠넘겨 석유화학공장 설비를 보수하는 전문 건설업체들이 작업반장들과 불법 하도급 계약을 맺은 뒤 실제보다 부풀려 임금을 지급하고, 이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다시 돌려받는 불법 관행이 확인됐다. 전문건설업체 소속의 작업반장 김아무개(57)씨는 18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2003년 10월~2004년 5월 울산석유화학공단 안 ㅋ사의 설비 보수공사 하도급업체 ㄱ사와 배관 1인치를 보수하면 800원씩 공사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뒤 ㄱ사 쪽의 요구로 8개월여 동안 2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건넸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ㄱ사가 작업에 참여한 일용직의 인원을 실제보다 10~20% 더 부풀려 인건비를 준 뒤 일부를 되돌려 달라고 했다”며 “다달이 현장사무실 등지에서 ㄱ사 책임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ㄱ사의 ‘2004년 1월치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김씨 소속 작업자 39명에게 56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중 10여명은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급계약 당사자인 작업반장 김씨는 ㄱ사 소속으로 일당을 받을 수 없는데도 하루 10만원씩 모두 2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김씨는 “당시 이런 방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작업반장이 3~4명 더 있었다”며 “리베이트 관행이 공공연한 비밀이어서 리베이트 상납을 거절하면 다른 전문건설업체와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실토했다. ㄱ사는 또 김씨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김씨가 산재 이외의 추가 보상이나 민·형사상 이의제기가 있으면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명시하는 등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공상 처리비와 퇴직금 등 법정 부담금을 작업반장인 김씨에게 떠넘겼다. ㄱ씨를 뺀 나머지 38명은 법적 의무사항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업체들의 불법 하도급 계약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됐다. 2003년 9월~11월 ㅇ사의 공장 보수작업을 했던 김아무개씨는 ㄱ사와 ㅅ사 소속이었다. 그러나 하도급을 받은 작업반장 ㅇ씨로부터 다달이 300~400여만원의 임금을 통장으로 받았다. 이아무개(40)씨도 올해 초 ㅈ사의 하도급업체 ㄱ사와 하루 8만원의 일당을 받는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작업반장한테서 임금을 다달이 지급받았다.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 관계자는 “공사 발주 및 원청업체들도 전문건설업체의 불법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의혹이 짙다”며 “이런 불법 관행이 사라지지 않으면 발주 및 원청업체가 노임을 올려줘도 비정규직들의 처우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60여일째 장기 파업을 하고 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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