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5.20 11:53 수정 : 2005.05.20 11:53

(연합뉴스)


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울산시 남구 부곡동 SK 옆 도로에서 시위대를 막던 서울4기동대 소속 김모(23)수경을 집단폭행한 노조원들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당시 노조원들이 헬멧이 벗겨진 무방비 상태인 김 수경에게 쇠파이프와 나무 등으로 머리 등을 집단폭행한 것은 김 수경이 죽어도 된다는 의도가 있는것으로 판단돼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별도의 특별 수사대를 편성해 언론에 보도된 사진 등 각종 사진자료 판독에 나서는 등 폭행에 가담한 20여명의 노조원들을 가려내 검거하기로 했다.

(울산/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