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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플랜트 노조간부 등 5명 체포영장 |
울산 남부경찰서는 23일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파업기간 중 과격시위를 벌여온 혐의(폭력.업무방해 등)로 건설플랜트노조 간부 전모(40)씨 등 5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울산 남구 부곡동 SK㈜ 울산공장 앞 도로에서파업 집회에 참여해 과격시위를 벌이는 등 지난 3월 18일 파업 이후 지금까지 각종집회를 주도하면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다.
경찰은 그동안 개최된 노조의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된 자료를 토대로 이들의혐의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설플랜트노조 간부와 노조원은 모두 11명으로 늘었고, 구속자도 27명으로 늘어났다.
23일부터 2박 3일간 상경투쟁에 나선 건설플랜트 노조는 이날 노조원 3명이 고공농성중인 서울 SK건설 타워크레인 현장과 마로니에 공원에서 잇따라 집회를 가진뒤 SK 본사 앞에서도 원.하청업체에 단체협상 체결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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