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울산항운노조와 울산항 만물류협회,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 노.사.정은 이날 오전 11시 울산해양청 대회의실에서 `항만운영 및 노무공급체제 개혁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항운노조)조합원의 신규 채용 동결 및 신규 채용 필요사항에 대해 노.사.정이 협의해 결정 △항만노무 인력에 대한 관리를 `노.사.정 공동관리'로 전환 △불합리한 노무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 등이다.
또 △항만 노무인력 상용화는 노무인력 공동관리 등 여건 조성을 거쳐 단계별로적극 추진 △`울산항 항만운영 및 노무공급 체계 개혁위원회'를 발족해 합의 내용을수행한다 등 5개항이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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