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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6.30 14:11 수정 : 2009.06.30 14:11

지금 국회에서는 큼직큼직한 법 2가지를 가지고 여․야당이 힘 다툼을 하고 있다. 그 중 ‘비정규직법 개정안’도 하나인데, 비정규직으로 2년을 일하면 2년 뒤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법을 바꾸려 하고 있다. 이유는 7월 1일이 되면, 법 시행 2년을 맞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꺼리는 기업들이 해고를 하면서, ‘100만 실업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처음에 내놓았던 것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벽에 부딪치자, ‘유예’한다는 안(安)을 들고 나왔다. 3년 유예한다고 하다고, 다시 2년 유예한다고 하고, 다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하면서, 이제 참을 대로 참았으니, 이것도 안 되면,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최후의 통첩(?)을 해 놓은 상태이다.

‘유예(猶豫)’. 일을 결행하는데 날짜나 시간을 미루는 것을 뜻한다. 이제 곧 7월 1일이 되면, 2년 고용기한을 채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말고, 법 집행을 2년간 미루자는 것이다. 얼핏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보면, ‘꼼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게 하는 것이 함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법집행을 미루고의 문제가 아니다. 방 안에 썩은 부패한 냄새가 나는데, 방향제를 뿌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썩은 냄새의 발원지가 무엇인지 발본색원(拔本塞源)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해고되니까 법 집행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왜 기업들이 해고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왜 기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었던 ‘법’ 때문이다. 그 법이 없다면 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해고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금의 정부에서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해고도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지금 이 비정규직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지 고용기한을 늘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말 그대로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다. 정규직 임금의 60% 밖에 못 받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노동환경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사태의 해법이다. 하지만, 정부와 사용자들은 이런 비정규직 일자리를 더욱 양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절대로 이 꼼수에,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절대로 속지 말자.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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