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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7.02 19:39 수정 : 2009.07.03 03:52

유영자(45)씨

파업 겪은 전 이랜드 직원들

“너무나 힘들었어요. 우리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죠.”

서울 마포구 상암동 홈플러스 월드컵점에서 일하는 유영자(45·사진)씨는 2일, 지난했던 ‘510일 파업’을 다시 떠올리고는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곳의 전신인 ‘이랜드그룹의 홈에버 월드컵점’ 계산대에서 3년째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다, 비정규직법 시행을 며칠 앞둔 2007년 6월 동료들이 무더기로 계약 해지되자 전면 파업에 동참했다. 회사 쪽은 비정규직법을 이유로 이들이 하던 수납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는 ‘외주화’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이랜드 사태는 올해 7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일찍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회사는 정규직으로 돌리는 대신, 언제나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선호합니다.”

유씨는 이제 와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법 시행 2년 유예’나 ‘고용기간 4년 연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단언했다. “지금 2년 더 계약을 연장한다고 해서 비정규직들이 고용이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자마자 계약 해지 위험에 몰려 파업까지 해야 했던 우리를 보면서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랜드 파업은 2007년 상반기 이랜드그룹이 자사 유통업체인 홈에버·뉴코아에서 일하던 계약직 노동자 600여명을 계약 해지하면서 촉발됐다. 회사 쪽이 그 2년 뒤인 올해 7월부터 이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걸 회피하려 무더기 해고로 내몰았다는 게 노조 쪽 설명이다. 당시 이랜드 매장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지만, 끝내 이랜드그룹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홈에버가 삼성테스코에 인수돼 홈플러스로 바뀌며 2008년 11월 노조 지도부 등을 뺀 나머지 조합원들만 무기계약직으로 복직한 뒤에야 510일 파업을 마무리했다.

파업을 이끌다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이남신 전 이랜드 일반노조 부위원장은 이랜드그룹을 상대로 지금도 복직 투쟁을 하고 있다. 그는 “사용자가 2년 안에 계약 해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외주화를 할 수 있는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있다면, 비정규 노동자들은 언제나 사약 먹을 시간만 기다리는 셈”이라며 “비정규직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동부가 사용자 입장만 봐주지 말고 법대로 시행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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