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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7.05 19:15 수정 : 2009.07.05 19:15

한국노총 조사…토공·주공 등 정규직 전환 대상자 모두 잘라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 발효와 함께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57%가량을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을 일터에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25개 산별노조를 통해 ‘비정규직법 시행 관련 고용 변화 실태’를 조사한 결과, 73개 공공기관이 6월30일로 계약기간 2년이 된 비정규직 노동자 379명 가운데 217명(57.3%)을 계약해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73개 기관의 비정규직 6945명 가운데 지난 1일 고용 유지와 해고의 갈림길에 놓였던 노동자들이다.

이들 가운데 한국토지공사의 145명을 비롯해 대한주택공사 31명, 한국도로공사 22명, 한국폴리텍 19명 등 4곳에서 217명의 전환 대상자가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시설관리공단은 주차관리원 등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100명에게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사실상 전환했으며,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은 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국노총은 밝혔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비정규직 보호와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유예나 연장에 나서기보다는 이들을 보호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일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한 데 이어, 오는 18일 조합원 2만여명이 참가하는 ‘공공부문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해고에 항의할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연맹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 해지에 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공공부문의 노사관계가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인 해고를 한다면 민간부문에서도 해고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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