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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7.10 19:33 수정 : 2009.07.10 19:34

공영방송 비정규직의 슬픔 <한국방송> 기간제 사원협의회 소속인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10일 낮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 본관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대량해고 저지와 정규직화 쟁취 결의대회’에서 한국방송 노조 간부의 연대사를 듣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비정규직법 포럼 “사용사유 제한 도입해야”

최근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선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보수 언론의 책임이 크며,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만으로는 비정규직이 수시로 해고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원에서 연 포럼에서 “노동부가 허술한 ‘해고 대란설’을 들고나와” 비정규직법 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노동부가 “기간 연장(유예 포함)의 잠재적 대상층과, 기간 연장이 돼 봐야 2년 이내의 단기계약을 반복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구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곧 업무에 숙련돼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는 노동자들과, 이동이 활발한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특성상 단기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모두 묶어 계산함으로써 ‘해고 위기’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이영희 장관이 정규직 전환 준비 대신 유포한 ‘100만 대란’설에 경제지와 보수 언론이 휘둘렸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소장은 “현행대로 2년 기간 제한을 유지하든, 4년으로 연장하든, 1년 반을 유예하든 ‘사용기간 제한’이란 틀 안에서는 100만명이 아니라 840만명 비정규직 대다수가 수시로 해고를 경험하게 된다”며 “사용기간 제한의 한계를 직시하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는 “5만이든 10만이든 비정규직법 때문에 주기적으로 고용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며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 등 어떻게 주기적인 해고 문제를 풀어야 할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의 한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사업주 13명을 만나 “기업은 형편상 2년 뒤에도 정규직 전환을 못한다고 하고, 근로자는 직장을 잃는 상황이 다가왔다”며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5일까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완 남종영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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