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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25 07:49 수정 : 2005.05.25 07:49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버스기사 채용과 관련, 취업 대상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김해 모 버스업체 노조지부장 하모(40)씨와 경리부장 진모(48)씨 등 노조간부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해 8월께 취업 대상자 홍모(39)씨로부터 `버스기사로취직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2003년 5월부터 1년3개월여간 8명의 취업 대상자로부터 8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진씨는 같은 시기 취업 대상자 2명으로부터 버스기사 채용을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다른 노조관계자 연루 여부 및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피해자가 더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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