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8.09 19:54
수정 : 2009.08.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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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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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09년 노동백서’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10곳 가운데 9곳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9일 “지난해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4255곳을 점검한 결과, 88%인 3746곳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 법령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 업체에서 모두 1만5093건의 법 위반 사례를 찾아냈는데, 이는 업체당 평균 4건을 위반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2009년 노동백서’를 펴내 비정규직, 연소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했다.
공공부문의 위반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한 공기업과 공공기관 1234곳을 근로감독해보니, 76.9%에 해당하는 949곳에서 법 위반 사례가 나타났고 위반 건수는 2794건이었다. 업체 한 곳 평균 법 위반 건수는 평균 2.9건이었다. 민간부문은 3021곳 가운데 2797곳이 단속에 걸려 위반율이 무려 92.6%에 이르렀으며, 위반 건수는 1만2299건으로 업체당 평균 4.4건을 기록했다.
또 공공부문의 위반업체 수와 위반 건수는 2007년보다 각각 55.3%, 76.9% 늘어 비정규직 고용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의 고용 관행이 되레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하면서 점검을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18살 미만 연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1318곳을 점검한 결과, 78.2%인 1031곳에서 법정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등 법 위반 사례가 나타났고 덧붙였다. 비정규직과 연소 근로자 등을 포함해 근로감독이 이뤄진 전체 2만4915개 사업장의 점검 결과를 보면, 83.8%인 2만890곳에서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임금과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가 58.2%로 가장 많았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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