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9.08 20:22
수정 : 2009.09.0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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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이 8일 낮 경기도 평택의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민주노총 탈퇴’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하고 있다. 평택/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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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73% 찬성…집행부 “절차상 투표 무효”
소송취하 등 노사 합의이행 앞길에 ‘먹구름’
쌍용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이 8일 투표를 통해 자신들이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했다. 금속노조 소속 완성차 업계 노조로서는 처음이다. 그러나 지난번 파업을 이끌었던 노조 집행부 등이 이번 투표의 적법성을 문제 삼고 나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회사 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경기도 평택공장 등에서 금속노조 탈퇴의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해, 재적 조합원 3508명 가운데 과반수인 2642명(75.3%)의 투표와 1931명(73.1%)의 찬성으로 금속노조 탈퇴를 가결했다. 반대는 264명, 무효표는 11명이었고, 투표용지를 받고도 기권한 조합원은 436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쌍용차 노조 조합원들은 지난달 27일 1983명(56.5%)이 임시총회에서 금속노조 탈퇴를 내걸고 찬반 투표를 하는 데 동의한 바 있다. 쌍용차 지부 규약상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번 투표를 주도한 조운상 조합원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역할에 대해 조합원들의 뜻이 모아진 것”이라며 “현 집행부는 노사간, 노노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야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투표에선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도 통과됐다.
쌍용차 노사는 그동안 실무협의를 통해 공장별 무급휴직 인원 산정, 파업과 관련된 고소 및 소송 취하와 파업 참가 비해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처 철회 등을 논의했지만 지난달 24일 결렬됐다.
쌍용차 노조원들은 금속노조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산별 노조의 형태를 띠고 있어, 조직 형태를 기업 노조로 변경해 금속노조를 탈퇴하는 절차를 밟았다. 노동부는 노동조합법상 조직 형태 변경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번 파업을 주도해 구속된 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노조 집행부는 “총회 소집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투표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이르면 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금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권한대행은 이날 “회사 쪽에 의해 공장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조합원들은 투표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투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 노조 집행부는 특히 이번 투표로 인해, 해고된 조합원과 비해고 조합원 사이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투표 결과에 대해 강윤경 금속노조 공보부장은 “금속노조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없이, 회사 쪽의 회생계획안 제출에 맞춰 이뤄진 정치공세적인 투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쌍용차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조직 변경이 앞으로 회사가 투자를 유치하고 회생계획안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투표 결과를 반겼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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