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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2.04 19:11 수정 : 2009.12.04 22:21

4일 오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청사 안의 전국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 폐쇄에 나선 안양시청 공무원들이 이를 막아선 박광원 전공노 안양시지부장을 사무실 밖으로 들어내고 있다. 안양/연합뉴스

노조신고서 ‘민주사회·통일’ 문구 삭제 요구
전공노 “헌법적 가치 트집, 불허 속셈”

노동부가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옛 통합공무원노조)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전공노는 “정부의 보완 요구 내용을 보면 사실상 노조 설립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부는 “전공노가 지난 1일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조합원 가입 대상과 규약 제정 및 대의원 선출 절차, 산하 조직 및 조합원 수 등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노조 쪽에 24일까지 소명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이번 조처는 신고제로 운영되는 공무원노조의 통상적인 설립 절차와 다르게 설립신고서 조항 하나하나까지 간섭한 것이어서, 정부가 노조 설립을 막으려고 허가제처럼 행정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부는 이날 노조에 보낸 보완 요구서에서 ‘노조 규약으로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전공노가 규약을 제정할 당시에는 대의원회가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총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며 조합원 총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원이 10만명이 넘는데 한자리에 모두 모여 총회를 열라는 게 가능한 요구인가”라며 “불가능한 사항을 내걸어 설립 신고서를 주지 않으려는 속셈”이라고 반박했다.

노동부가 노조 전문에 나오는 ‘공무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민주사회’, ‘통일’ 등의 문구를 삭제 또는 변경할 것을 요구한 것도 무리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부는 해당 문구들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달았다. 전공노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에 나서겠다는 것도 아니고 헌법에 나온 가치들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언을 트집 잡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 2007년 설립 인가를 받은 통합공무원노조의 전문에도 해당 내용이 있었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인재 인하대 교수(법학)는 “대규모 노조의 경우 총회를 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의원대회로 대체하는 것이 지금까지 법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다”며 “지엽적인 부분을 문제삼아 노조 설립을 막는 것은 행정권력의 남용이며, 노조 설립을 허가제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전국 95개의 전공노 사무실 가운데 92곳에 대해 사무실 강제회수 조처를 마쳤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도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정민영 송채경화 기자 min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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