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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 찬바람에 맞서 노동관계법 개정에 반대하는 ‘1만 조합원 상경 투쟁 결의대회’를 열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갑작스런 추위에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다. 이날 서울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9.2도까지 내려가는 등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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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처리땐 총파업”…입법투쟁 병행하기로
한국노총·경총도 ‘여당 개정안’에 의견 갈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1만여명(주최 추산)이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나라당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도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가,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2라운드 국면’을 맞고 있다.
민주노총은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진 쌀쌀한 날씨 속에서 열린 상경투쟁 결의대회에서, 한나라당이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여의도 광장에 설치한 천막농성장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단위노조 비상대기 △지역별 한나라당 사무소 항의방문 등의 투쟁방안을 논의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조의 건전한 활동을 막는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유예가 담긴 노조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노조법을 날치기할 가능성에 대비해 총파업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과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입법 투쟁 병행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한국노총이 지난 11일 한나라당 개정안에 수정요구안을 내면서, 노조법 개정 문제는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을 위해 근로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타임오프제의 범위다. 또 회사 쪽과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초기업 노조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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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쟁점에 대한 각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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