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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4.20 15:17 수정 : 2010.04.20 15:17

조전혁 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교사 명단에 대하여 법원이 공개금지가처분결정을 했음에도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그 명단을 공개했다. 그 명단에는 단체별 교직원의 소속학교와 담당과목까지 나와 있다. 외형상 공개이유는 "교원의 교원단체 활동도 교육 관련 활동의 연장이기 때문에 학부모는 이들 단체의 가입 여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소부터 전교조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갖고 있는 조전혁 의원이나 한나라당으로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 선택을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명단 공개로 인해 전교조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을 진보성향의 교육감 후보에 대한 견제 심리로 연결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일부 신문들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의도를 떠나서라도 조전혁 의원의 이번 일탈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모든 국민은 ...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여기서 '결사의 자유'에는 단체의 가입과 탈퇴 뿐만 아니라 결사활동의 자유가 포함된다. 그런데 누가 어느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지 신원이 공개되어 버리면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은 활동에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자명하다. 함께 공개된 교총에서조차 반발하고 있다는 게 이를 반증한다.

단순한 봉사단체일지라도 본인이 그 활동공개를 원치 않으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는 것이 도리인데 오랜 정치적 갈등의 역사를 안고 있는 전교조의 경우라면 명단 공개의 파장은 더 심각하다.

조전혁 의원은 명단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결정을 위반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의원입법활동'이란 방패막을 이용하여 정당하다 주장하지만 그의 행위는 단순히 법원의 결정과 의원의 입법활동의 영역 충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헌법 제37조) 법원이 공개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아무리 공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 교원의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적법한 단체의 가입 여부까지 속속들이 공개되어 버리면 '결사의 자유'에 대한 헌법규정이 위법하게 침해될 우려가 매우 높다.


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집착하여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실피지 않는다면 사려깊은 입법활동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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