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05.02 18:38
수정 : 2010.05.02 20:42
근로시간면제한도 확정…현대차 노조 220→18명
양대노총 반발 “시한넘겨 처리…무효투쟁 돌입”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위원장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유급 노조활동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타임오프)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하자 양대 노총이 2일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 7월부터 이번 결정이 시행되면 한국 노동운동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근면위는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중앙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노동·경영계 및 공익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노동절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격론을 벌인 끝에 표결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했다. 그 내용을 보면, 조합원 49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전임자 0.5명에 해당하는 1000시간, 99명 이하는 2000시간이 주어졌다. 이는 조합원 수가 50~99명인 사업장에서 전임자를 둘 경우, 1명만 유급으로 노조활동이 가능하고, 나머지 간부들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하면 그 시간만큼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번 결정으로 거대 사업장에선 전임자 대폭 감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근면위는 조합원 수가 1만5000명 이상인 사업장은 2012년 6월 말까지 기본 2만8000시간에 3000명마다 2000시간을 추가로 주고, 그 뒤로는 3만6000시간으로 고정하도록 했다. 현재 조합원 4만5000명에 전임자가 220여명인 전국금속노조 산하 현대자동차지부의 경우 기존 단협이 유효한 2012년 4월까지는 지금의 숫자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 뒤로는 24명으로, 다시 7월부터는 18명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의 8% 수준이다. 근면위는 “조합원 수 기준으로 ‘하후상박’의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이날 결정 내용은 물론 표결 과정에도 절차상 흠결이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근면위는 날치기 처리를 즉각 무효화하고 사과하라”며 “의결무효 가처분신청을 내고, 관련 제도의 무효화를 위한 법개정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어 “세계노동절 120주년 새벽에 노조를 말살하려는 폭거를 자행한 근면위의 일부 공익위원과 이를 사주한 정부, 경영계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떤 투쟁이나 선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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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공식적으로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라고 한다. 노동조합 활동 가운데 회사가 유급으로 인정하는 시간의 한도를 뜻한다. 즉, 노조 간부 등이 법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넘어서는 활동을 하는 경우 회사는 무급 처리하게 된다. 현행법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한도 이상의 시간을 노조활동에 쓸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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