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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대학로에서 연 집회 모습.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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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임자 급여지급 ‘한도외’ 금지
김영훈 위원장 “임단협때 무력화 투쟁”
노동부는 14일 유급 노조활동 시간(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타임오프 한도 의결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근면위 탈퇴를 선언하고,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지난 1일 사업장 규모별로 설정한 타임오프 한도를 이날치 관보에 실었다. 이로써 공식적인 고시 절차가 끝나, 오는 7월부터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타임오프 한도 안에서 이뤄지는 노조활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개별 사업장에서는 해당 기업에 적용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노사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수 49명 이하일 경우는 연간 1000시간 이하’처럼 이번에 고시된 사업장 규모별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하라는 것이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남 창원시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속노조 등 주요 조직은 임·단협 시기에 집중해 현장에서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며 “그 여세를 몰아 6월에는 총력 집중투쟁을 벌임으로써 반드시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키고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노동기본권을 압살하려는 정권과 자본, 그리고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야합에 야합을 거듭한 한국노총 상층부는 반드시 노동자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글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사진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타임오프 문답풀이 기존 단협은 시효 끝날때까지 전임자수 유지
사업장 여럿일 경우 근면위에 심의요청 가능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유급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는 노동조합 활동에 많은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이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 타임오프가 시행되면 기존 노조 전임자는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7월1일부터는 이번에 고시된 한도를 넘는 시간을 노조활동에 쓸 수 없다. 따라서 노조는 그 전에 회사 쪽과 새로 단체협약을 맺어 전임자 수를 조절해야 한다. 타임오프는 기본적으로 인원 수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이다. 가령 조합원 수가 300~499명인 사업장의 경우 5000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통상 노동자 1명의 연간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본다면, 이 경우 전임자 2명과 반전임자 1명을 쓸 수 있는 셈이다.” - 그렇다면 1000시간을 10명이 100시간씩 쪼개 쓸 수도 있나? “그럴 수 없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타임오프 한도를 설정하면서 인원 제한도 뒀다. 300명 미만 사업장의 타임오프를 인원으로 환산할 경우 3배 이상의 인원이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조합원이 250명인 사업장은 타임오프 한도가 4000시간이다. 이는 2명분에 해당하므로, 그 3배인 6명을 넘는 인원이 타임오프를 쓸 수 없다. 또 조합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는 인원 환산치의 2배까지만 쓸 수 있다. 조합원이 8000명이면 타임오프 한도가 2만2000시간이므로, 11명분에 해당한다. 만일 이의 갑절인 22명을 넘는 인원이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 초과 인원의 활동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된다.” - 조합원 수가 800명인 우리 회사는 지난해 5월 전임자 5명을 두기로 회사와 단협을 맺었다. 고시를 따르자면 6000시간이다. 당장 3명으로 줄여야 하나? “그렇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전인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단협을 맺은 사업장의 경우 그 단협의 시효가 끝나기 전까지는 기존 단협대로 전임자를 쓸 수 있다. 회사가 단협 체결 당시 시효를 2년으로 정했다면 2012년 5월까지는 현행 전임자를 유지할 수 있다.” - 타임오프 한도를 넘어서는 시간을 노조활동에 쓰는 경우 어떻게 되나? “타임오프는 유급으로 인정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을 넘길 경우 월급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모른 척하거나 한도 이상의 시간을 보장해주는 단협을 노조와 맺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우리 회사는 조합원이 9500명인데 지점과 공장 등이 전국 32군데에 흩어져 있다. 같은 규모의 단일 사업장과 견줘 가중치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사업장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면 노조 전임자가 돌아다니는 데 시간과 품이 더 많이 든다. 9500명이면 전임자를 11명까지 둘 수 있는데 이들이 32곳을 챙기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근면위 논의 때 노동계가 이 부분에 대해 가중치를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고시에는 노동부 장관이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근면위에 한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일단 7월1일 시행한 뒤 문제가 드러나면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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