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6.15 17:31
수정 : 2005.06.15 17:31
충북 충주경찰서는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 의장 김태환(39)씨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사 최모(27)씨에 대해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께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사조레미콘앞에서 충북13고 55XX호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고 회사로 들어가던 중 파업 중인 다른 레미콘 차량 소유자들과 마찰을 빚다 차를 진행시켜 이를 제지하던 김씨를 치어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를 일단 교특법으로 구속한 뒤 살인이나 과실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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