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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드 메이드 ILO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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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타임오프 유사사례 OECD 국가엔 없어”
* ILO : 국제노동기구
팀 드 메이드 ILO 전문위원
“지난 10년 동안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타임오프(유급 노조활동 시간 한도) 제도와 관련해 정한 원칙은 법으로 전임자의 임금 지급이나 지급 금지를 강제하지 말라는 것이다. 전임자 임금은 노사의 자율적인 단체협상으로 결정돼야 한다.”
태국 방콕에 있는 국제노동기구 동아시아사무국에서 노사관계 및 국제 노동기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팀 드 메이어(47·사진·벨기에)는 29일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이날 민주노총에서 열린 ‘파업권 침해,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하느라고 한국을 찾았다.
메이어 위원은 한국의 타임오프 제도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최대치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은 넘지 못하도록 하는 독특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를 제시했다. 타임오프를 통해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교섭력을 키우고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사용자가 타임오프를 벗어난 범위의 노조활동을 인정하면 처벌하는데, 선진 20개국(G20)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그런 제도를 택한 나라가 있느냐고 묻자, 그는 “비슷한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메이어 위원은 법도 중요하지만 노동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대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때 노사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에서 독립돼 있는 분쟁해결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영국이 ‘사회적 대화 지향형’ 제도라면 한국은 법적 규제 지향적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보다 법에 무게가 실리는 원인이 노사 양쪽에 있다고 꼬집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신뢰를 노사 양쪽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 사용자는 시장에서의 결정권을 가지려고 하고, 노동자는 스스로의 노동 조건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법만으로는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파업도 처벌하는) 한국의 업무방해죄는 정부가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글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사진 김태형 기자 xo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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