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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8.26 19:54 수정 : 2010.08.26 19:54

오미선(31)씨

방청석 승무원 ‘기쁨의 눈물’
철도공사 전향적 결정 촉구

해고된 지 4년3개월 만이다. 소송을 낸 지는 2년이 다 돼 간다. 26일 막상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는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퍼지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고속철도(KTX) 해고 여승무원 20여명은 ‘얼어’버렸다. 단식과 천막농성을 거듭해왔던 그들은 정작 승소가 확인된 순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만 봤다.

재판이 끝난 다음 서울중앙지법 562호 법정 문밖으로 나와서야 이들은 서로를 부둥켜안고 울었다. 20대 중·후반에 케이티엑스 승무원이 됐다 길거리로 내몰렸던 이들은 이제 30대 안팎의 나이가 됐다. 품에 아기를 안고 있는 이도 있었다.

해고 승무원들을 대표해온 오미선(31·사진)씨는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 돌아갈 수 있게 철도공사가 책임을 져 달라”고 했다. 오씨는 “긴 싸움이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면 현장에 복직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철도공사는 매번 ‘법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해왔는데, 가처분에 이어 본안에서도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같은 결론이 나왔다”며 “철도공사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씨를 비롯한 승무원들은 계속 ‘복직’을 외쳐야 할 처지다. 한국철도공사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승무원들을 변호해온 최성호 변호사는 “공기업 외주화의 문제는 단순히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공익에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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