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10.07 19:47
수정 : 2010.10.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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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동회오토사내하청지회·기아차 화성 비정규직분회·서울대병원 식당분회 등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견 정규직화·노조탄압 중단·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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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 하청, 2년 근무땐 정규직’ 대법 판결에도…
노동자단체, 1인시위 등 `간접고용 철폐’ 운동 가속
우아무개(30)씨가 울산 현대자동차 2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2004년 11월부터다. 스포츠실용차(SUV)인 투싼의 뒷번호판 위쪽 ‘테일게이트 가니시’를 조립했다. 그는 매일 현대차 공장에서 일했지만 소속은 사내하청 업체인 ㅈ사였다.
중간에 공정이 바뀌어 신형 싼타페의 같은 부분을 조립하던 그는 올해 초부터는 아반떼 에이치디(HD) 뒷범퍼를 장착하기 시작했다. 그가 작업을 끝낸 뒤 차의 핵심부품인 엔진과 서스펜션을 다른 사내하청 노동자가 장착하고 나면 앞범퍼는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이 달았다. 모두가 2공장 21라인의 거대한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작업이다. 우씨가 작업하다 부품 장착을 한 가지라도 빠뜨리면 현대차의 정규직 직원이 와서 시정을 명령했다. 제조업에서의 파견노동을 금지하는 노동법에 비춰 보면, 노무관리를 원청회사가 하는 경우 합법적 도급이 아니라 불법 파견이다. 그리고 파견노동이 2년을 넘는 경우는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원이 지난 7월22일 현대차의 다른 사내하청 노동자인 최병승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취지이기도 하다.
우씨를 비롯한 많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회사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일괄 구제에 나서기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해고였다. 판결이 나오기 전, ㅈ사가 폐업하면서 우씨 등 소속 노동자들을 인계받은 ㅅ사를 비롯한 현대차 사내하청 회사들은 8월 중순 70여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했다. 현대차의 공정 재조정이 이유다. 물론 하청 회사에는 정리해고 요건인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는 없었다.
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앞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행동’이 연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씨는 “가장 보수적이라는 법원조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현대차 정규직 직원이라고 판결했는데도 현대차 쪽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공동행동은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간접고용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날부터 현대차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나가는 한편, 오는 30일에는 서울에서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간접고용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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