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노총은 또 여당의 입법안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억제방안이 없으며 △불법파견 때 직접고용 간주라는 조항이 없어 불법파견의 확산을 막을 수 없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 규정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행사에 대한 어떠한 개선안도 없다며 정부·여당의 입법안을 비판했다.
아울러 두 노총은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누더기법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97년 노동법 개악투쟁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전국적 투쟁을 통해 현 정권의 반노동정책을 파탄낼 것”이라고 밝혔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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