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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1.18 19:57 수정 : 2010.11.19 08:52

경찰 수배 전단 문구로 사용
민주노총 “비하적 표현” 지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8일 경찰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린 건 경찰력 집행이 아니었다. 노동자를 얕보는 듯한 경찰의 언어 사용이 문제가 됐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9일 부산진구 송공삼거리 부근에서 일어난 강도사건의 용의자를 이날 공개수배하면서 1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경찰은 전단지에 용의자의 나이와 옷차림새 등 인상착의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신장 180㎝가량, 노동자풍의 마른 체형, 마른 얼굴.” 경찰은 이런 내용을 트위터에도 올렸다.

여기서 “노동자풍”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게 민주노총의 문제제기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강력 범죄 용의자의 생김새와 노동자를 연결시킴으로써 노동자라는 단어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웠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경찰의 이런 ‘전과’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2008년 11월에도 경기 과천시 초등학생 납치 미수사건의 용의자를 공개수배하면서 “노동자풍의 얼굴이 길고 퉁퉁함”이라고 썼고, 같은 해 12월 전북 김제시 금은방 절도사건 때도 “노동자풍 조선족 말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민주노총은 “그런 표현이 노동자를 하찮은 존재, 남루한 이미지, 사회적 낙오자, 잠재적 범죄자 등 매우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폄하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경찰청에 항의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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