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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2.30 08:30 수정 : 2010.12.30 08:42

이종철(66) 부산 남구청장(한나라당)

부산남구 ‘용역업체 계약때 임금명시 조례안’
이종철 구청장, 대법에 ‘효력정지’ 제소 논란

청소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를 막으려고 부산 남구의회가 전국에서 처음 제정한 조례에 대해 이종철(66·사진) 부산 남구청장(한나라당)이 재의를 요구한 데 이어, 구의회가 재의결했는데도 대법원에 조례 효력 정지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남구는 29일 “남구의회가 이 구청장의 재의 요구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대법원에 지난 23일 제소했다”고 밝혔다.

남구의회는 2일 여승철 구의원(민주노동당) 등 6명이 발의한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이 구청장은 15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남구의회가 17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의원 15명 가운데 14명의 찬성으로 재의결했다.

조례는 ‘청소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직접 노무비(복리후생비 중 임금 부분 포함)를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이 구청장 쪽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는 자치단체가 청소용역업체와 계약할 때 인건비 내용을 따로 적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승철 구의원 등은 “조례 개정안은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 구청장이 재의 요구도 모자라 대법원에 제소까지 한 것은, 임금 일부를 떼이는 청소노동자들의 호소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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