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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29 17:05 수정 : 2005.06.29 17:05

9월부터 내년까지 적용될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13.1% 인상됐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9일 제 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3천10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2만4천80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오는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 2천840원, 일급 2만2천720원에 비해 9.2% 인상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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