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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4.07 21:06 수정 : 2011.04.07 21:06

국내 조선소 사내하청 현황

STX·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노조 설립뒤 내몰려
“원청 개입없인 불가능…탄압 중단해야” 촉구
대법, 원청 부당노동행위 판결에도 악습 여전

세계1위 조선산업의 부끄러운 현주소

이런 일은 비단 STX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조선업계에선 흔히 일어난다고 노동운동 단체들은 말한다.

경남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남문 옆 45미터 높이 송전탑 18미터 지점에서 7일로 32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강병재(49)씨도 2년 전까지 이 회사의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강씨는 대우조선에서 전기업무를 맡았는데, 원청의 지시를 받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해도 월급은 절반인데다 늘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노조를 만들려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자, 2009년 3월 강씨가 다니던 하청업체는 폐업 신고를 했다.

강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150명 가까이 고용돼 있던 하청업체가 하루아침에 폐업했다”며 “노조를 추진하던 3명을 뺀 나머지 노동자들은 전부 다른 업체에 고용이 승계된 점에 비춰, 원청이 개입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씨를 비롯해 대우조선·현대중공업 등 조선소 사내하청 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 3명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노조를 설립하면 사실상 사용자인 원청회사 쪽이 사내하청업체 폐업으로 대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선업계의 이런 관행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노조 결성 뒤 하청업체들의 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원청업체인 현대중공업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들은 경영상 폐업할 별다른 사정이 없었는데도 조합 설립 뒤 즉시 폐업이 결정됐다”며 “결국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들의 사업 폐지를 유도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현대중공업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TX조선, 대우조선 사례는 모든 면에서 유사하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도 현장에서 여전히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노동부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STX조선 관계자는 “ㅎ사 쪽에서 노조가 생긴 뒤 근무 소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자 계약해지를 요청해와 받아들였을 뿐, 원청이 폐업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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