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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4.13 20:19 수정 : 2011.04.13 21:47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징계현황

민변 등 진상조사 결과 ‘업체들 조직적 작업’ 드러나
회유·협박에 탈퇴서 허위작성도…거부땐 해고·징계
현대차, 징계대상자 미리 알고 출입통제 ‘개입 의혹’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 울산공장 농성을 중단한 뒤, 회사 쪽의 대대적인 징계와 노조 탈퇴 작업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4개 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하청노동자 150명을 상대로 벌인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 소속의 변호사와 노무사, 인권활동가 등 15명은 지난달 31일 현대차 울산공장과 아산공장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를 보면, 하청노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강요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ㄱ씨(울산)는 “업체 사장이 노조를 탈퇴하면 징계를 최소화시켜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ㄴ씨(울산)는 “회사에서 집에 세번이나 왔다. 노조에 계속 남아 해고되면 평생 자동차 업계에서 일을 못한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하청업체들은 ‘앞으로 노조 파업 지침에 따르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하청노동자 정용주씨는 “각 업체에서 요구한 각서가 대부분 비슷하다”며 “노조 탈퇴 작업이 일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달 하청노조에 노조탈퇴서 10여장이 무더기로 도착했다. 노조 관계자는 “탈퇴서를 쓴 조합원에게 전화를 하니 탈퇴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하청업체 사장들이 원청인 현대차에 보고하기 위해 허위로 노조탈퇴서를 접수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하청노동자를 중심으로 징계가 내려졌다. 지난 3월 울산공장은 45명 해고, 539명 정직 및 감봉, 아산공장의 경우 39명 해고, 158명 정직 결정을 받았다. 무더기로 징계를 하다보니 무리한 측면도 여럿 발견됐다. 윤아무개씨는 ‘2월27일, 28일 무단이탈로 해고한다’고 징계 통보서를 받았으나 이날 윤씨는 월차휴가였다. 윤씨는 “업체 사장도 황당해하며 날짜를 고쳐 다시 해고를 했다”고 말했다. 또 ㅎ업체가 보낸 징계통보서를 보면 취업규칙 위반 내용이 토씨까지 똑같은 노동자 두명에 대해 각각 해고와 정직 3개월 등 다른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4개 단체는 이런 노조 탈퇴 작업에 원청인 현대차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동영상에는 하청노동자의 징계가 확정되기 전인 지난 3월 초, 원청인 현대차 경비원이 해고자 사진이 담긴 문건을 보며 출입을 통제하는 장면이 나왔다. 이들 단체는 “진상조사 결과 하청노동자의 노조 탈퇴와 징계 과정에서 원청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현재 진행중인 각종 징계는 각 사내 협력업체가 자체적인 취업 규칙 등에 근거해 조치하는 것으로 현대차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해고자에 대한 공장 출입금지 조처는 불법집회 등 시설관리권 차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청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의 경우 불법파견이니 현대차가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근거로 점거 농성과 파업을 벌인 바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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