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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4.19 20:02 수정 : 2011.04.20 09:44

5개 업종 사내하도급 현황

노사정위 ‘원하청 가이드라인 방안’ 뭘 담았나
안전·복리후생 등 논의기구…대화창구 역할 의미 커
경영계 반발…노동계 “제도 개선해야 실효성 담보”

원청업체 사용자와 사내하청(사내하도급) 노동자가 사업장 안전 문제 등을 논의하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 원청업체들이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우리와는 고용관계가 없다”며 대화 자체를 거부해왔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처로 평가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수급사업주와 원사업주가 강구할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놓고 한국노총과 경총,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사내하청 노동자는 약 33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 가이드라인(안) 뭘 담았나 가이드라인(안)은 원청 사용자(원사업주)와 하청 사용자(수급사업주), 사내하청 노동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 ‘공동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예를 들어 원청인 ㄱ사가 5곳의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면 원청은 5곳의 하청업체 및 하청노동자 대표와 협의회를 구성하라는 얘기다. 협의회에서는 하청노동자의 고충 처리, 사업장 안전, 복리후생시설 이용 등을 논의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이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그동안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에 대해 사용자가 아니라며 ‘나몰라라’ 해온 원청업체와 하청노동자 사이에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가이드라인에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처들도 포함돼 있다. 우선 폐업이나 계약 만료 등으로 하청업체가 바뀔 경우 하청노동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만약 고용승계가 어렵다면 상당기간(예를 들어 30일) 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이 승계된다면 노동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점도 언급돼 있다. 그동안 하청업체 폐업으로 하청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 ‘해고 예고 통보’도 지켜지지 않았다. 또 하청노동자들이 소속 업체가 바뀔 때마다 근속연수가 인정되지 않고 임금 삭감도 감수해야 했는데, 이를 바로잡자는 취지다. 노사정위에서 논의되는 가이드라인은 완벽한 도급관계일 때 적용되는 것으로, 현대자동차처럼 불법파견이 드러났다면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춰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

■ 경영계 “반대”, 노동계 “제도개선도 함께” 노사정위는 지난 1월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경영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가이드라인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경영계는 “규제적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경우 생산시설의 국외 이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과 함께 제도 개선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 사내하청(사내하도급)이란 노동자가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일은 원청업체에서 하는 것을 말한다. 원청업체가 하청노동자에게 지휘·명령을 할 수 없는 등 ‘독립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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