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04.29 21:04
수정 : 2011.04.2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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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양대 노총 노동조합법 합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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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공동입법 발의
“타임오프제 노사자율로”
지난 4·27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연대’로 승리한 민주당 등 야 3당과 양대 노총은 29일 복수노조 교섭창구와 타임오프(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과 한국노총·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가로막고 있는 법조항에 대한 개정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복수노조·타임오프 관련 내용을 비롯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시키고, 노사가 교섭을 하고 있을 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5개 조항의 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산업별 교섭을 법으로 강제하는 등 3개 조항에 대해서는 5~6월 추가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조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의석수와 정부의 입장이 중요한 만큼, 야 3당과 양대 노총의 연대는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해 노동절과 범국민대회 등을 통해 노조법 개정 문제를 쟁점화시키고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논의를 이끌어 간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노조법 개정 논의를 해왔던 진보신당은 “필수유지업무제도 축소 등 중요 쟁점은 뺀 채 일부만 먼저 법 개정이 추진돼 유감”이라며 이날 기자회견에서 빠졌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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