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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5.09 09:11 수정 : 2011.05.09 09:11

회사, 대법원 판결도 묵살한채 ‘징계 몰이’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 투쟁이 시작된 지 어느새 9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늘 고용 불안을 겪어야 했고, 임금도 정규직의 60%가량만 받았다. 지난 2003~2004년 비정규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현대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집단 진정을 하면서 이 싸움은 시작됐다. 노동부는 2004년 현대차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사실상 지휘·감독을 하는 등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과 농성, 단식 등 투쟁을 했지만 회사는 외면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하청노동자가 낸 부당해고 소송에서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한 만큼, 2년 이상 지난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비정규노동자 1941명은 현대차가 사용자라며 집단 소송에 나섰고, 같은 달 서울고법에서도 “현대차가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해 11~12월 울산공장 점거 농성과 파업을 벌였다. 농성을 중단한 뒤 하청노동자들은 최근 노조 탈퇴 작업에 시달리고 있으며 200억원 손해배상 청구에다 87명 해고, 697명 정직 등 대규모 징계를 당한 상태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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