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06.05 20:53
수정 : 2011.06.05 20:53
민노당 홍희덕 의원에 자료 제출…“3가지 안 검토 중”
“직접 고용 미화원과 똑같이 일한만큼 임금도 같아야”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민간 청소업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기준 마련에 나섰다.
5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지자체 용역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지자체 직접 고용 미화원(월 320만원) △대한건설협회 공사부문 보통인부(월 220만~250만원)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보통인부(월 165만원) 인건비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국 232개 시·군·구 가운데 175곳(75%)이 민간 청소업체에 용역을 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이 청소업체에서 일하는 용역 환경미화원들은 1만5000~2만명가량 된다.
그동안 지자체에 직접 고용된 환경미화원의 경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인건비가 결정됐으나 용역 환경미화원은 특별한 기준이 없어 청소업체마다 제각각이었다.
지자체 환경미화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연합노조는 “청소업체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도 지자체에 직접 고용된 미화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직영 수준으로 인건비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만약 지금보다 임금이 삭감된다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보통인부 수준으로 인건비가 결정되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현재(월 250만원 안팎)보다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청소업체에서 일하는 김만철(가명·51)씨는 20년째 지역에서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한달 월급이 250만원가량 된다. 김씨는 “대학생인 아들 둘이 있는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 휴학을 하고 있다”며 “지금도 생활하기 어려운데 임금이 삭감되면 정말 큰일”이라고 했다. 김씨는 월요일에는 새벽 4시부터 낮 2시까지, 화~금요일엔 새벽 6시부터 낮 2시까지 지역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
홍희덕 의원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직영과 용역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다르게 결정된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정부가 앞장서 차별을 제도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민간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적어도 현재의 임금수준보다 낮게 결정되지는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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