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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6.10 21:32 수정 : 2011.06.10 22:04

우리나라 최저임금 추이

현재 32%로 OECD 하위권
5410원으로 인상 요구에
경영계는 또 “동결” 맞서

올해로 시행된 지 24년째를 맞는 최저임금제도는 비정규직이 8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개선해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는 데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이 최근 펴낸 ‘최저임금 수준 평가와 고용효과’ 보고서를 보면, 2008년 기준으로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평균임금의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곳 가운데 16위로 꼴찌 수준이었다. 또 저임금계층(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이 25.4%로 오이시디 21개국 중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도 4.78배로 오이시디 27개국 가운데 세번째로 높다.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멕시코(5.71배)와 미국(4.87배)뿐이다.

노동계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려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가 내년치 최저임금으로 요구한 시간당 5410원(월 113만690원)은 지난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226만4500원)의 50%에 조금 못 미친다. 노동계는 “유럽연합(EU)의 경우, 최저임금이 전년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가 될 수 있게 인상률을 정하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기회마저 빼앗기게 된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저임금 1인 가구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2007년과 2008년 동결, 2009년엔 오히려 5.8% 삭감, 2010년 동결 등 줄곧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해왔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별다른 기준도 없이,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의 제시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최저임금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는 돼야 한다”며 “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008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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